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사업특례를 담은 181개 법 조항의 공개가 임박했다.
181개 조항에는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 개선, 첨단전략산업 육성 특례, 접경지·폐광지 등의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 행·재정 및 교육 특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지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지역 국회의원실 보좌관, 비서관들에게 강원특별법 개정법안과 권한·사업특례를 설명하고 향후 법안 발의 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강원특별법 개정안에는 환경, 산림, 국방, 농지 4대 핵심규제 개선 방안, 첨단지식산업, 관광·문화, 농·축·해양·수산, 페광지 개발, 균형발전, 행정·재정 교육분야의 특례가 담겼다. 법 조문만 3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례의 대표적 사례로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의 규제 해소와 개선을 위한 내용’이 꼽힌다. 원주 문막과 부론 일부 지역이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폐수배출 시설 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지정돼있어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법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특례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또 법무부 권한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배정 권한 이양’,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특구 지정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특례’, ‘산지관리 권한 이양’, ‘산림문화 휴양 특례’, ‘국제교육특구 지정 운영 특례’ 등도 포함됐다.
다만 이날 국회 설명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됐다.
181개 조항이 방대하고 정부와의 개별협상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핵심특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재정 확대에 대한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권한 이양사업과 특례사업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다른 법안들과의 상충되는 부분을 풀어나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들이 국회의원실에서 제기됐다.
강원도는 11일부터는 18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눠 강원특별법에 담긴 특례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11일 오전 10시 영월군청 대회의실에서 폐광지역권, 오후 3시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내륙권 공청회가 개최된다. 13일 오전 10시에는 고성군청 대회의실서 접경지역권, 오후 3시에는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동해안권 공청회를 갖고 도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다만 주민 공청회에서 개정안 자체는 공개되지 않는다.
강원도는 도민 의견 수렴까지 마친 후 181개 조항에 대한 일부 수정을 거쳐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2월 중에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