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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광주 군 공항 이전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광주·전남 최대 현안 … ‘광주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문턱 넘어
부족한 예산 국가 지원, 이전부지·종전부지 개발 재정지원 가능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특별법)’ 제정이 큰 고비를 넘어섰다.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하면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특히 이전부지(새로운 군 공항 건설 부지) 및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와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종전부지(현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광주시와 이전 지역 모두에게 큰 도움을 주는 특별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광주시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이 종전부지에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광주시 주도의 개발 자율성도 한층 넓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시는 ‘광주특별법’이 6일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대구특별법(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다음 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11~12일)를 거쳐 국회 본회의(13일)에서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대구시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특별법이 완성되면 국무조정실장이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며,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부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각 부처의 지원을 이끌게 된다.

특별법이 제정 일정에 맞춰 더디게 진행되던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군 공항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유치의향서를 국방부에 내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부지 선정 등을 절차를 밟게된다. 국방부는 첫 단계인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 앞서 그동안 이전 부지로 거론됐던 자치단체에도 유치의향을 묻는 공문을 보내 최종 유치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지금까지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함평, 무안, 영광, 해남, 고흥 등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5조 7480억원, 이 중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4508억원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지만 이전 지역이나 여건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특히 군 공항 이전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 때문에 실행 단계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민선 8기 광주시는 국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노력해 광주 특별법과 대구 특별법 제정에 대구시와 협력하기로 하고 국회의 협조도 얻어내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다만 법안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 몇 걸음이 더 남았다”면서 “광주특별법과 대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역 정치권 및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