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명운이 걸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다. 법원이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다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밝혀 재임 기간에 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사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법률상 소송 절차 진행이 어렵거나 중단되면 관련 사건 결론이나 감정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재판이 열리지 않는 추정 상태로 두는 사례가 많다.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을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댔다. 재판부가 사실상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셈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어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판 연기 결정에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라며 “권력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도 “헌법 84조는 대통령 임기 시작 전 이미 피고인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