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행복도시법'에 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앙부처 이전의 국가적 중대 사안이 법적 절차 없이 대통령 지시만으로 추진되는 현 상황을 놓고 향후 '제2의 해수부 사태', '정부세종청사 쪼개기'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마땅한지 법률 자문에 착수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 건설의 목적이다.
주목되는 조항은 특별법 16조에 담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이다. 행복도시법은 외교·통일·법무·국방·여가 등 5개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5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기관의 최종 목적지를 세종시로 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전계획에는 △이전 방법 및 시기 △비용 추정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안전부를 세종으로 이전할 때도 행복도시법을 개정했고, 행안부는 이전계획수립, 공청회,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쳤다. 대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이전 할 때도, 이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국정의 효율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번 해수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을 명분으로 공식적 절차 없는 속도전이다. 이 배경을 놓고 법률 위반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복도시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사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 이전에도 계획수립, 공청회, 고시 등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점도 깔려 있다. 현행법상 세종에서 수도권 또는 그 외 지역으로 부처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해수부는 이전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은 법률 위반 소지를 해소시키기 위해선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해수부 이전의 위법성을 따져보기 위해 조만간 법률 자문에 착수할 계획을 내비쳤다.
다만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기존 부처 이전 금지' 조항 신설이 아닌, 해수부 이전을 빌미로 부처 이전에 대한 물꼬가 트여질 경우 추가 이탈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농식품부는 전북으로, 문체부는 제주도로…' 식의 웃지 못할 설이 돌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가능 쪼개기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킬 체계적인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최 시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현행법에 사전절차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세종시에 이전한 부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이전에 따른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