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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이상기후로 속출...농어업 재해 '국가 보상' 도입

문대림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조문에 이상고온’ 넣어 법정 재해 인정...생산비까지 국가가 실질적 보상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로 농작물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뒀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의결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재해에 대비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이상고온과 병충해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했고,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5월 잦은 비날씨와 일조량 부족으로 6쪽 마늘이 12쪽으로 두 배 늘어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벌마늘’ 피해가 도내 마늘 면적 1088㏊의 57.8%(629㏊)에서 발생했다.

 

작년 10월에는 이상고온으로 고급 만감류인 레드향 농가 900㏊ 중 48.8%(440㏊)에서 열매 터짐(열과 피해) 현상이 속출했다.

 

제주는 전국 콩나물 콩의 80%를 공급하는 주산지로 작년 11월 잦은 비로 곰팡이균이 확산, 수매량은 약 4000톤으로 전년도 5600톤과 비교해 28.5%(1600톤)나 감소했다.

 

그런데 레드향 열과 피해의 경우 자연재해가 아닌 온도·통풍 조절이 가능한 ‘하우스시설 내 고온’이 원인으로 제시되면서 농가 당 재난지원금은 64만원에 머물렀다.

 

벌마늘 피해는 1㏊ 당 농약대 250만원으로 농민들은 농약값 외에는 생산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 망연자실했다.

 

이에 대해 문대림 의원은 “개정안에 ‘이상고온’ 피해 조항을 넣어 법정 농어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복구비는 물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까지 국가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했지만,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다.

 

한편,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한 가운데 농어업재해보험은 정부 정책이지만, 상품 판매와 보험금 지급은 민간보험사에 맡겼다. 이로 인해 재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묶여 실제 피해와 상관없이 할증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농가에서 불만이 높았다.

 

이 같은 이유로 제주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50%를 넘었다가 지난해 44.3%로, 전국 평균(54.4%)에 미치지 못했다.

 

도내 농업인들은 재해보험을 들어봤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보험료 할증이 붙어 만족도를 떨어뜨리면서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