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밤 천장이 무너져 사망자가 발생한 마산회원구 양덕동 상가 건물이 준공된 지 50년 가까이 됐음에도 현행 법령상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노후 건축물 관리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오전 10시께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상가. 지난달 31일 밤사이 1층 천장이 무너져 내린 이곳에는 현장을 가려 놓은 방수막 사이로 가구와 생활용품 잔해들이 보였다.
또 건물 안쪽으로 회색 콘크리트가 가루가 된 채 흙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잔해 옆에 마련된 탁자에는 사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장호동(55)씨는 “사고 당시 건물이 큰 소리도 내지 않고 그대로 폭삭 주저앉았다”며 “사망자는 담배를 사러 자주 들러 안면이 있던 분이기에 마음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사고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6분경 발생했다. 당시 건물 내부에는 총 5명이 있었으며, 1명은 붕괴 직후 자력으로 탈출했고, 2층에 머물던 가족 3명은 부상을 입은 채 구조됐다. 그러나 1층에서 중국 식품 소매점을 운영하던 50대 A씨는 4시간여에 걸친 수색 끝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인 건물은 1978년 준공돼 그해 2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외관은 지난 2011년 리모델링을 거쳐 비교적 깔끔하게 유지돼 왔으나, 구조적인 노후화 문제는 가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 면적은 164.54㎡이며 1층은 A씨가 운영하던 중국 식품 소매점 등 점포 두 개가 입점한 상가로, 2층은 주택 용도로 쓰였다.
현재 경찰과 소방, 국토안전관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붕괴 원인과 철근 부식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감식은 5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이번 사고 원인이 건물의 노쇠화나 관리 부실에 있는지에 관한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50년가량이나 된 노후건물임에도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련 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해당 건물이 법적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0년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2000~3000㎡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공건축물에 한해 정기적인 구조 점검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 건물처럼 건축물관리법 이전에 준공됐거나 규모가 작고 주택과 혼합된 민간 건물은 점검 의무에서 제외돼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창원시 건축경관과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1962년 제정된 건축법에 따라 지어졌으나, 이후 정기적으로 건축물 상태를 관리·점검할 법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며 “현재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점검 의무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물 관리 주체가 소유자 혹은 위임된 관리자로 한정되어 있어,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관리 상태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해당 건물 소유자는 입장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