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영종·청라 주민들은 올해 12월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중구 중산동~서구 청라동, 4.68㎞)를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두 지역 주민을 제외한 인천시민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6일 열리는 인천시 통행료심의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심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역에서는 ‘인천시민 전면 무료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인천경제청이 이번 안건에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아 영종·청라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유료 개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통행료 문제는 이곳 주민들에게 다리 명칭만큼 중요한 현안이었다. 인천시가 기존 민자도로(영종·인천대교)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운영하거나 제한적 무료화(영종·청라 주민에 한해 하루 1회 왕복 무료)에 그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제3연륙교 건설비 대부분을 영종·청라 주민 아파트 분양가로 충당한 상황에서 통행료 부과는 이중 부담이라며 ‘전면 무료화’를 주장해 왔다.
인천경제청은 영종·청라 주민들에게는 통행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여러 방안을 검토했고, 횟수 제한 없이 무료화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손실보전금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인천시민 전체에 대한 무료화까지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인천경제청이 통행료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통행료 징수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이지만, 일단 영종·청라 주민들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3연륙교 유료화 방침이 바뀔 여지는 남아 있다. 중구를 지역구로 둔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과 주민들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미 분양가에 반영된 건설비를 다시 통행료로 납부하는 것은 주민 재산권 침해이자,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은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문제일 뿐 이에 따른 제3연륙교 유료도로 지정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배 의원은 “원칙적으로 도로는 사회기반시설로서 국가 등의 공공재정으로 건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국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제3연륙교는 모든 국민의 교통편의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꼭 이용해야 하는 도로인데, 이를 유료도로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했다.
다음 주 열리게 될 인천시 통행료심의위원회는 내부(공무원) 위원 4명,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전체 위원 중 과반이 참석하고, 참석한 위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가결된다. 제3연륙교 통행료가 지역에서 뜨거운 현안인 만큼 현재까지 모든 위원이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청라 주민들이 (제3연륙교 건설비 등) 부담한 것이 있어서 일단 이곳 주민들에게는 통행료가 감면돼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있다. 통행료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올린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