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주택 부실시공 문제에 충청권 입주민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숙련공 부족과 공사 기간 압박, 자잿값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 지은 주택에서 결함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책에도 주택 하자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준공 승인 기준 상향 등 보다 강력한 예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충청권 공동주택 하자 심사 분쟁 사건은 8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246건)과 지난해(451건) 대비 각각 3.4배, 1.9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하자 심사 분쟁 사건은 충남과 충북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충남에 접수된 하자 심사 분쟁은 2022년 92건에서 지난해 11월 620건으로 6.7배 급증했다. 충북 역시 동기간 51건에서 134건으로 2.6배 많아졌다.
지역에선 입주 후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속출하는 한편 시공 과정에서의 미흡한 품질관리도 적발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입주를 마친 대전 A 아파트에선 소방 배관 파열로 인한 누수가 발생했다. 당시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의 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전국토관리청 조사 결과, 충남의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선 슬래브 철근 피복 두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슬래브 철근의 피복 두께는 부식 방지와 구조 내력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건설업계 안팎에선 수주 대비 부족한 숙련공과 무리한 공기 단축, 자잿값 인상 등 복합적인 요소가 부실시공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 침체와 위험성 등에 공사 현장의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자, 저숙련 고령층과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기술 장벽에 있어 작업 지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내국인보다 크다.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다.
공기가 길어질수록 공사 비용도 증가하는데, 최근 들어 급등한 자잿값으로 인해 공기 단축이 심화되고 있다. 결국 빠른 시공과 낮은 비용을 목표로 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공 현장 점검과 입주자 사전점검 등 각종 주택 결함 대응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강화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준공 승인 기준을 상향하고, 입주 후에도 하자 발생 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큰 하자는 즉각적으로 보수가 이뤄지지만, 애매한 하자는 소송까지 이어지며 보수가 차일피일 늦어진다"라며 "지자체는 준공 승인 전 점검을 세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자체도 인력 문제가 있는 만큼, 시공사들이 공사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