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라 개국신화를 계승하고 있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창립 104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지난해 41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51억원, 내년에는 65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3일 삼성사재단에 따르면 작년에 납부한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은 41억8600만원이다. 이어 내년까지 납부할 세금 예상액은 116억원에 달한다.
세금 폭탄을 맞은 토지는 조선시대 임금이 탐라국을 건국한 삼성(三姓) 시조를 위해 하사한 위토(位土)다. 위토란 제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다.
삼성사재단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에서 토지 수탈을 막고 법적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1921년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 전인 2021년 약 5억원의 세금을 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사학법인과 종교단체까지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삼성사재단도 포함됐다.
그 결과 2022년 17억원, 2023년 28억원, 2024년 41억원 등 매년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재단 소유 토지를 처분하면서 세금을 냈는데, 정부가 기계적으로 세금 부과 시 10년 내 자산이 소멸돼 제향(祭享·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은 물론 장학사업, 탐라문화상 시상 등 공익활동과 사회공헌을 하기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다.
재단 측은 지난해 9월 세금 감면을 위한 국회 청원을 냈고, 올해 4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비영리법인(삼섬사재단)의 토지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은 “제주 고유의 역사와 특수성, 지방분권을 고려해 과세 여부를 제주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행자위 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정부는 종교·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의 소유한 토지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필요는 있지만, 형평성 문제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면 세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종친·문중회가 법인재단으로 설립된 것은 삼성사재단이 유일한 사례일 정도로 특수한데, 국가에서 하사한 토지 때문에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같은 성과 본을 가진 후손들이 공동의 선조를 모시는 종중(宗中)은 자연발생적 혈족·친목단체로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았다. 2013년까지만 해도 삼성사재단은 연간 5000여 만원의 세금을 냈다.
그런데 2013년 정부의 유권해석에서 ‘3개의 종중이 공익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반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등기를 했다’며 자연발생적인 혈족단체가 아닌 법인격을 갖춘 재단으로 판단, 분리 과세(낮은 세율 부과) 대상 및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사재단은 지난해 남조로 도로 편입 보상금과 연동의 아파트(12호)를 급하게 처분, 41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토지 거래가 위축돼 땅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으면서 세금을 충당할 재원 마련에 어려움 겪고 있다.
재단 소유 토지는 약 1500필지로 조천·구좌지역에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낼 경우 10년 내 존립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134호인 삼성혈(三姓穴)은 삼신인이 솟아난 세 개의 구멍(穴)을 뜻한다.
개국신화는 1526년(중종 21) 이수동 제주목사가 돌담을 쌓고, 붉은 칠을 한 홍문(紅門)과 혈비(穴碑)를 세우면서 성역화됐으며, 유교식 혈제(穴祭)를 지냈다.
1698년(숙종 24) 유한명 목사는 탐라시조의 위패를 모신 성전인 삼성전(三姓殿)을 건립했다.
1785년 정조는 삼성사(三姓祠) 편액을 하사했고, 예관으로 홍문관 교리(校理·종5품) 고택겸을 보냈다.
1973년 탐라 시조를 기리는 건시대제(乾始大祭)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매년 4월 10일과 10월 10일에 춘추대제를, 12월 10일 건시대제를 봉향하고 있다.
조선시대 국제(國際)에서 오늘날 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제주도민제로 바뀐 건시대제에서 초헌관(첫 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은 제주도지사가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