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천여만 국민 중 1천300여만명 거주, 서울의 16배인 1만185.6㎢ 면적. 경기도는 도시·농촌·어촌·공업지대 등이 총망라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인구·경제 규모에서 전국 4분의1 이상을 차지하며 첨단산업, 정보기술, 교육의 중심지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비전에 따라 대한민국 장래가 바뀔 수 있다. 경기지역의 현안·과제 톺아보기를 통해 나아갈 바를 조망해본다. → 편집자 주
경기도 전역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한다는 명분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제정돼 규제를 받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역마다 환경과 상황이 다른데 수정법 일괄 적용으로 인해 되레 불균형 발전, 난개발, 베드타운화, 낙후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용인시와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이 위치한 경기 동남권은 전국에서 대표적인 ‘중첩 규제’ 지역으로 꼽힌다. 수정법 외에 물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수십년간 중첩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발전 및 규제 완화에 안간힘을 쏟아왔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나마 최근 동남권 일대에 SK하이닉스 및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기업 등이 들어오며 ‘경기 남부권 반도체 벨트’를 이루고 있지만 개발에 한계가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용인의 경우 수정법에 의해 총면적 591.3㎢ 중 48.7%가 성장관리지역, 51.3%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다. 물환경보전법 등 중첩 규제지역도 총면적의 44.8%에 달한다. 안성은 총면적 553.5㎢ 중 80%가 성장관리권역, 20%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총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지역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여주·이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 지역이 수정법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제인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고, 여기에 물환경보전법·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면적만 총면적 대비 여주 49%, 이천 59.9%에 달한다.
이 같은 중첩 규제로 공장 신·증설은 물론 대학교 신설·이전, 대규모 택지개발, 관광지 개발 등이 제한돼 지역 성장동력이 완전히 멈춘 실정이다. 주민들은 “말만 수도권이지 실제론 지방 소도시 보다 못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경기 동남권은 중첩 규제로 산업기반시설이 모두 몰락해 도시의 생명력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용인시를 제외한 동남권은 지역발전의 골든타임도 한참 전에 지나 이젠 생명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