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들이 수확한 소라를 보조금으로 구입하고, 바다에 방류한 후 다시 채취하도록 하는 혈세 낭비가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본부의 ‘수산물 종패 방류 사업’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동)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2021~2023년 3년간 도내 33개 어촌계에 총 12억원을 투입, 소라·홍해삼·전복 종패 방류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본부가 어촌계·수협을 통해 종패(種貝·어린 소라·홍해삼·전복)를 구입한 후 바다에 살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간 4개 어촌계에 2억9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종패가 아닌 모패(어미 소라) 약 5만㎏이 바다에 방류됐다.
어린 소라 종자를 바다에 뿌리는 이유는 하수처리장 인근 바다의 자원 회복과 생태계 안정, 해녀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성장한 소라인 모패를 방류하면서 보조금으로 어촌계와 지역수협을 통해 구입한 성체 소라를 바다에 뿌리고 다시 돈을 줘서 매입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즉, 해당 어촌계 어장에서 잡은 소라를 상하수도본부가 매입하고, 방류하고, 다시 채취해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이승아 의원은 “하수처리장 인근 바다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 사업에 종패(어린 종자)가 아닌 모패(성체)를 살포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겼고,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특히, 방류 이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서 상하수도본부는 기계적으로 보조 사업을 수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해양수산과와 해양수산연구원 등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비전문 부서인 상하수도본부가 종패 방류를 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지난해부터는 종패 방류 사업에서 소라는 제외했고, 홍해삼과 전복 어린 종자만 살포하고 있다”며 “이 사업의 취지는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주민과 해녀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러 고충과 민원을 접수받아 해결하다보니 상하수도본부가 직접 수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산자원관리법상 7㎝ 이하의 뿔소라는 채취가 금지됐지만 7㎝ 이하 어린 소라를 채취해 방류하는 사업에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행정당국이 관련법을 위반한 셈이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패 방류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될 당시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지만, 감사위 감사 지적을 받으면서 재발 방지 마련을 위해 어촌계와 업무 협의를 했다”면서 해당 지원 사업을 이관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 16개 어촌계에 3억6000만원을, 올해 9개 어촌계에 1억6500만원을 지원해 수산물 종패 방류 사업을 실시했다.
단, 지난해부터 소라는 제외했고, 어린 홍해삼과 전복 종자만을 방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