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외국산 식자재를 국내산으로 속여 진해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교육사령부에 납품한 민간 위탁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업체 법인과 중간 관리자 B씨 등 관련자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22년부터 해군과 위탁급식사업 계약을 체결해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교육사령부 등 11개의 급식 업장을 운영했다.
업체는 이 중 7곳 업장에서 칠레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등 20t가량(1억2000만원 상당)을 조리해 군 장병에게 제공하면서 주간식단표에 국내산으로 표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업장 1곳은 해군이 ‘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갖고 자체 조사를 강화하자, 원산지가 적힌 라벨을 떼어내거나 덧대어 국내산으로 적힌 라벨을 붙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 업장 10곳은 입고된 89t가량(3억원 상당)의 돼지고기·닭고기·깐 양파·세척당근·냉동채소류 등 50여 개 품목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조작한 정산용 서류 7000여 건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업체는 해군 내 입찰 과정에서 식자재의 일정량을 국내산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김해시에 지사를 두고 있다.
농관원은 지난 2월 해군 측의 수사 의뢰를 받은 후 김해에 있는 A업체의 지사 사무소 등에 3차례 압수수색과 시료 분석 등의 조사를 통해 지난 3월 혐의를 적발했다. 업장 중 일부는 농관원을 통해 혐의가 적발된 이후로도 동일한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