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기 불황으로 폐업하는 건설사가 늘어났지만, 신규 업체도 꾸준히 증가해 저가 하도급, 부실 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폐업한 도내 건설사는 2022년 58개소, 2023년 79개소, 2024년 92개소, 올해 상반기 36개소에 이른다. 이는 주택 미분양 증가,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공 비용 폭등, 일감 부족으로 연쇄 폐업이 이어졌다.
그런데 종합건설업체는 지난해 563개소에서 올해 8월 현재 641개소로 14%(78개소) 증가했다. 전문건설업체는 같은 기간 1772개소에서 1804개소로 2%(32개소) 늘어났다.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갑)은 이날 443회 임시회에서 “폐업이 늘어났지만, 업체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기형적인 현상은 페이퍼컴퍼니(서류상 등록업체)가 난립했기 때문”이라며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는 낙찰 후 일괄 하도급을 주면서 건설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업체의 자립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하도급 공사비 나눠먹기’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원사업자가 공사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면서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어음 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으면서 영세 업체는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또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받은 후 다시 다른 업체에 일괄적으로 재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비가 여러 단계에서 착취되고 있다.
하도급법은 불법 재하도급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관행으로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자본금과 자격증이 있으면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체는 더 많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중소 건설업체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총 240억원의 특별 신용보증을 추진한다.
신용 대출이 어려운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업체 당 최대 5000만원씩 480개 업체에 총 240억원을 저금리로 융자를 해준다. 이에 따라 영세 업체는 낮은 금리로 대출 전환이 가능하고,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한편, 제주지역 건설 수주실적은 2024년 상반기 2456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683억원으로 31%(593억원)감소했다.
건축 인허가 면적은 작년 상반기 66만6647㎡에서 올해 상반기 47만5850㎡로 29%(19만797㎡)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