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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35년째 조례에서만 ‘인천시립국악단’… 국악계 “이제 설립 추진할 때”

2020년 창단 과제 불구 ‘흐지부지’
광역단체중 4곳만 없고 제주는 추진
“K-컬처 열풍 한국 전통예술 주목”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 속 한국 전통예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광역시도가 운영 중인 국악예술단이 인천광역시에선 35년째 조례 속에만 방치되고 있다. 인천 국악계에서는 “이제는 국악단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는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근거로 시립교향악단(1966년 창단), 시립합창단(1981년 창단), 시립무용단(1981년 창단), 시립극단(1990년 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2024년 창단) 등 현재 5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립예술단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예술단 중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 단체가 있다. ‘인천시립국악단’이다. 시립국악단은 1990년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는데, 35년째 설치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에는 시립국악단 조직 체계와 정원까지 규정하고 있다. ‘사문화’된 조항인 셈이다.

 

인천 국악계는 지난해 7월 ‘국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국악 활성화를 위한 시립국악단 창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올해 7월에는 인천 국악계 인사들이 국악진흥법 추진 지원을 위해 출범한 사단법인 국악진흥회 인천지부를 설립하기도 했다. 국악진흥법은 제3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8일 국악계와 인천시 등 취재를 종합해 보면, 시립국악단 창단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은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2020년 수립한 ‘음악도시 인천’ 마스터플랜 내 과제 중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이 포함됐으나, 이후 인천시 조직 개편 등으로 현재는 해당 과제의 추진 주체조차 명확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지역은 광역시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국악 붐’에 발맞추고 있다. 우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립국악예술단을 운영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는 인천, 충북, 제주, 세종뿐이다. 제주도는 도립국악단 창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악 진흥 정책 분야에서도 인천시는 속도가 더디다. 경기도와 충남은 국악진흥법 시행 전부터 별도의 국악 진흥·지원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과 대구는 올해 국악 진흥·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광일 국악진흥회 인천지부장은 “K-컬처 열풍으로 전 세계가 한국 전통예술을 주목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인천의 국악을 활성화할 적기”라며 “인천시가 정부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립국악단 창단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