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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예타 기준 완화' 잇따른 법안 발의…논의는 제자리

22대 국회 예타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27건 발의…21대엔 소위 통과도
최근 이장우 시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이 대통령에게 '제도 개선' 촉구
정부 지난 8월 예타 기준 금액 완화 검토 발표…관건은 '포퓰리즘' 논란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추진 방침에 이어 국회에서도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등 일각에서의 이른바 '포퓰리즘' 우려가 관건인데, 국회에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지역에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 상향을 강력 촉구하는 한편 수도권-비수도권 간 평가 기준 이원화 등을 요구하는 전향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17일 현재까지 예타 관련으로 발의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7건(정부안 포함)에 달한다.

 

상당수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 발의 개정안으로, 내용은 예타 기준 완화(기준 금액 상향 조정)나 지방의료원·사회간접자본시설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예타 면제·가중치 부여 등이다.

 

올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이 9월 예타 기준 금액의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방에서의 예타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데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예타 제도의 핵심은 '경제성'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선 이 경제성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지난 2019년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를 높였지만, 수도권-비수도권의 점수 격차는 해소되지 않는 등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제도 도입 이후 물가상승·재정규모와 부합되지 않는 점과 예타 조사기간의 장기화도 쟁점 사안이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예타 제도는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6년 간 물가는 두 배 가까이 올랐고, 정부 재정규모는 4배 이상 증가했다. 예타 조사기간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난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조사기간은 16.7개월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의 조사기간인 9개월을 7개월 이상 초과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지난 2023년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변화된 국가경제규모 및 재정규모의 추세를 반영해 SOC와 R&D 사업 예타 조사 기준금액에 대해 총사업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되고 있지만 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예산낭비·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정치권·수도권 일각에서의 '포퓰리즘' 비판에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023년 기회재정위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보류 결정 직후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란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의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달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현행 500억 원으로 묶인 예타 기준이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며 불합리한 예타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정부에서 예타조사에서의 시간 끌기를 하다 보니 시급한 사업도 (규모를) 줄여서 500억 미만으로 간다. 사업을 완료해 놓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정부는 기준금액 상향(총사업비 500억 원→1000억 원, 국비 300억 원→500억 원)과 평가 항목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이 절실한 이유에서다.

 

지역에선 지방사업의 평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평가 기준을 이원화는 등의 전향적인 개편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관건은 다시 포퓰리즘 논란 여부와 국회의 행보다. 특히 국회가 정치권·수도권 일각에서의 우려를 누르고, 법안 처리를 진행할 지 주목된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8월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조정을 요청했으며, 한국경제인협회도 지난 7월 예타 대상 기준 현실화·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 '건설업 규제 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