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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불구속 기소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 53분쯤까지 약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추 의원은 이날 심사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