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시간이 생명이라는 점을 모두 인지하듯 삼성전자가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남다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보상 착수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원삼면 일반산단(SK하이닉스)과 비교되는 양상이다.
지난 16일 오후 찾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농협. 평일인데도 예적금 상품을 찾는 고객들로 붐볐다. 지난 15일부터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토지주들에게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영향때문으로 보인다.
은행 창구에도 토지보상자금 전용계좌개설을 유도하는 홍보물이 곳곳에 붙어 있었고, 토지보상금과 관련해 무료 법률과 세무 상담실도 마련돼 있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는 지난달 19일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 LH는 같은 달 22일부터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보상업무 개시 24일 만에 토지주들의 보상금 수령이 시작된 것이다.
LH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토지와 지장물 보상비는 지난 12일까지 7천억원 가량이 계약됐다. 국가산단 토지 전체 감정평가액은 약 2조6천억원 규모로, 감평액의 26.9%가량이 지급 절차를 밟고 있다.
이같은 속도는 감정평가액과 관련이 깊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로 조성된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360조원을 투입, 6기의 팹을 건설한다. 해당 부지의 감평액은 2조6천억원 수준으로 보상금을 단순 환산하면 3.3㎡당 110만6천원꼴이다. 3.3㎡당 63만8천~87만6천원이던 원삼면 일반산단 대비 보상금이 73.4% 높게 책정됐다.
LH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을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라며 “SK일반산단이 위치한 원삼면과의 (입지)차이, 처인구 주변 개발사업이 활발해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상승한 점이 두루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도 큰 불만은 없는 분위기다. 실거래가보다 감정평가액이 비교적 높게 책정된 만큼 토지주와 사업주체 간 마찰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주거용과 공장은 토지주가 만족할 정도로, 절대농지와 일반농지, 전과 답 등 대부분 지목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고 지역 부동산업계는 입을 모은다.
이동읍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3.3㎡당 주거용 토지는 270만~470만원, 공장용 부지는 500만원 수준”이라며 “협의매수 계약 기간이 2월26일까지인데, 이의신청 절차로 넘어가는 토지주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