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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재고품은 제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 혼란’

24일부터 1㎖당 1천800원의 제세부담금
재고는 소급 적용 안돼… 판매점도 잘 몰라
시행후 라벨 붙여 구분해야… 일부 사재기
분자 구조 변형 ‘유사 니코틴’ 빠져 사각도

 

수년간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지만, 시행일 이전 재고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음에도 업주들은 가격을 올려 받으려 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모른 채 사재기에 나서는 등 현장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더욱이 과세 기준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업무 소관이 나뉘어 명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시행 초기 혼선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업주는 “24일이 지나면 돈을 더 내고 액상을 사야 한다”고 초반에 안내했지만, 재고품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오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제세부담금을 적용받으나 법 시행 이전 재고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업주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가격이 오르기 전 서둘러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금 붙기 전에 쟁여놔야겠다’ 같은 글들이 올라와 있고, 일부 온라인 업체들은 ‘액상 30㎖ 기준 세금만 5만4천원이 붙어 더 비싸질 것’이라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세부담금은 법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에만 부과되며 이전 재고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행일 이후 제조한 제품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고 설명했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일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세 관련 정책 사항은 기재부 소관”이라고 전했다.

 

법 시행 이후 전자담배 판매점 진열대에는 재고품과 신규 제품을 구분하는 라벨을 각각 부착해야 한다. 신규 제품에는 1㎖당 1천800원의 제세부담금이 붙어 30㎖ 액상 가격이 4만원대로 오르고, 완전 과세 시엔 7만원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 제품의 과세 공백을 메운 것인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과세로 연간 9천3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 재고품 과세 기준조차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등 규제 시행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코틴의 분자 구조를 변형한 ‘유사 니코틴’ 제품도 이번 개정 대상에서 빠져 있어 또 다른 사각지대로 남았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업계가 2024년~2025년 사이 엄청난 물량을 수입해놨기 때문에 재고분만으로도 1~2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유사 니코틴 제품으로 빠져나갈 구멍도 열려 있다”며 “현재도 복지부·기재부·식약처 어느 부처도 유사 니코틴 담당을 자처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빨리 방향을 잡지 않으면 이번 규제의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