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재정 구멍 메우느라 교육 개선할 돈 줄줄 [위기의 사립학교 법인들·(上)]
법정부담금 못 내는 법인들
도내 248개교 중 15%, 아예 내지 못해
매년 1천억 넘게 재정결함보조금 지출
안전 급식 조성사업 예산 맞먹는 수준
8%는 100% 납부, 양극화 현상도 문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이른바 ‘재정 열악’ 법인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학교들은 도교육청의 지원이 없으면 학교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이처럼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못하는 법인이 있는가 하면 100% 납부하는 법인들도 있어 사립학교 법인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재정 열악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구조적인 이유와 이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해본다. 교육당국은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해마다 1천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등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 가운데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이처럼 법인이 마땅히 내야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에선 매년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을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립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들에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9개교(15.73%), 2023년 33개교(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