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에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2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3800여 차례 통정매매와 이상 거래 등을 통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민원을 청탁받은 뒤 2022년 4~7월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구형에 나서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거 같다”며 “특검이 말하는 건 다툴 여지가 있는 거 같지만,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