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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확진자는 투표 가능한데... 자가격리자는 어쩌나

신고한 확진자는 거소투표 가능
지난 5일 투표용지 등 송부
도내 자가격리자 1893명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한 도내 거소투표 신고자 1만1189명에게 5일 거소투표용지가 일제히 송부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반면 자가격리자에 대한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들의 투표 포기나 이들과의 접촉을 두려워해 투표를 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 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4월 15일 선거일 당일 투표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유권자 중 지난 3월 24~28일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에 한해 거소투표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거소투표 신고 마감일인 28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등 자가격리 상태인 유권자들은 거소투표할 수 없다. 이들이 어떻게 투표에 참여할지에 대한 방법·방침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투표 참여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

 

6일 현재까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7명이고 이 중 76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등 포함 자가격리자는 1893명이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를 위한 이동이 허용된다면 사전투표기간에 별도의 사전투표소를 마련해 투표하게 하는 것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투표 용지 작성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우편 발송하면 된다. 기표 후 발송된 우편물은 15일 저녁 6시까지 관할 선관위 도착해야 한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