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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서민 위한 법 맞나?' 임대차법 후 대구 전셋값 급등

세입자 권리 강화 취지 무색, 본격 도입 8월 이후 '부작용'
대구 4개월간 2천만원 올라…경북은 7월 하락세→급반등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난 지속

 

대구경북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세입자 권리를 강화한 새 임대차법 도입 직후부터 오히려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4천313만원으로 1월 3억1천164만원에 비해 3천149만원 상승했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4개월 동안 2천326만원이나 올라 올해 전체 상승액의 73.8%에 달했다.

 

하락세를 보이던 경북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새 임대차법 시행을 계기로 반등했다. 1월 1억5천176만원이던 평균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전인 7월에는 1억5천144만원으로 하락했지만, 새 임대차법이 적용되자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달 1억5천515만원까지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한 새 임대차법이 본격 도입된 8월 이후 제도 부작용으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같은 전셋값 폭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한다.

 

또 전국적으로 전세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지난달 공급 확대를 기조로 전세 대책을 내놨지만,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전세 물건 부족으로 내년 전셋값 상승률이 올해(4.4%)보다 더 확대된 5%에 이를 전망이라고 추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사 수요가 가장 적은 11월에도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어 당분간 진정세를 보이긴 어렵다"며 "특히 봄과 겨울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지역)전세난은 2차 고비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