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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홀당 매매가 수십억 뛴 골프장, 공시지가 상승은 '찔끔'

 

 

올해 거래 성사된 7건 평균 64억6천만원 '6년새 30억원 넘게 폭등'
공시지가는 ㎡당 1~2만원 증가 그쳐… 면세 혜택 등 철회 목소리


경기도내 일부 골프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그린피(20~30만원대)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홀당 매매가격이 6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면세 혜택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3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등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전국 골프장(대중제·회원제·혼합) 거래는 7건이며, 평균 홀당 매매가격은 64억6천만원이었다. 지난 2015년(30억1천만원·3건)보다 30억원 넘게 가격이 폭등했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거래된 수도권 주요 골프장 홀당 매매가격을 살펴봐도 포천힐스는 48억1천만원, 안성Q는 78억1천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골프장의 공시지가는 ㎡당 1~2만원 증가에 그쳤다.

조사대상에 골프장이 포함된 토지에 대한 표준지 기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였다.

'씨리얼(SEE:REAL)'을 통해 경기도내 골프장 개별 공시지가(㎡)를 조회한 결과 여주 페럼클럽의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5만원에서 올해 6만원으로 1만원 증가했다. 광주 큐로경기컨트리클럽의 경우 같은 기간 7만2천원에서 올해 7만6천원으로 4천원 늘었다.

게다가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와 달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이용세를 받지 않고 보유세에서도 세금 감면을 받고 있다.

골프장 부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대략 0.2~0.4%(별도 합산) 수준이다.

정부가 골프 대중화를 위해 면세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지난해 기준 재산세 3천600억원 등 총 8천200억원(전국 수치)에 달하는 면세 혜택을 받았다.

이 같은 실정에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골프장 등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8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프장만 별도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나 상승률을 집계하지는 않는다. 토지마다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특수성을 고려해 골프장 등 개별성이 높은 부동산에 대한 표준 선정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