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이 1천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김봄이 기자 bo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