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되지만 지역 골프장의 경우 이번 조치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 방역대책은 24일 0시부터 오는 1월 3일 24시까지 시행된다.
이번 조치 기간 중 전국 관광명소·실외체육시설 등은 폐쇄된다. 스키장·눈썰매장 등과 같이 겨울철 체육시설도 집합이 금지되는 반면 골프장은 운영이 가능하다.
골프장은 사람이 모이는 정도와 강도가 다른 시설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거나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수도권 골프장에 한해서만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의무화했다.
일반적으로 ‘4+1’(플레이어 4명·캐디 1명)로 5명이 함께 움직이는 골프의 특성 때문에 정부 방침 발표 후 수도권 골프장에는 예약 취소 문의가 줄을 잇고 휴장까지 결정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골프장은 기존 운영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골프장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사항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본지가 23일 도내 대형 골프장 5곳에 확인한 결과 ‘4+1’ 방식의 운영을 중단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심지어 일부 골프장은 ‘경남권은 5인 이상 플레이 금지명령이 의무가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4+1’ 플레이를 진행한다’는 홍보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일부 골프장은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최대 3인까지 예약을 받고 있지만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골프장도 있어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도내 한 골프장 관계자는 “특별 대책시행 기간 예약된 팀들이 많아 이용자들의 수도권 거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전했다.
도내 골프장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골프 애호가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평소 골프를 즐긴다는 A(49·창원시 진해구)씨는 “골프를 칠 때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많아 감염 우려가 있다. 수도권은 ‘3+1’로 최소한의 제한은 두는데 지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서울·경기 다음으로 경남에 골프장이 많아 수도권에서도 골프 치러 많이 내려오는데, 특별한 대책도 없이 기존의 운영 방식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부의 특별대책 시행 목적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도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권고에 대한 골프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은 강제이고 비수도권은 권고이지만, 똑같은 위험성을 가진 부분인 만큼 도내 41개소 골프장에 권고사항을 알리고 협조 요청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