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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김해공항 소음 피해 배상 확정… 줄소송 예고

 

김해공항 소음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정부 배상이 최종 확정됐다.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김해공항 소음 피해를 인정한 2심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소음에 시달린 주민들이 줄소송을 예고하면서 정부의 김해공항 유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정부 상고 심리 없이 기각

딴치마을 주민 66명 배상 받아

김해공항 유지비용 크게 늘 듯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지난 4일 부산 딴치마을 주민 147명과 정부가 각각 제기한 김해공항 손해배상소송 상고를 심리 없이 모두 기각했다. 이에 김해공항 소음 피해를 본 딴치마을 주민들에게 정부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정부는 원고 중 85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된 딴치마을 주민 66명에게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월 3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부산일보 2020년 11월 3일 자 1면 등 보도)했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다. 김해공항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에게 정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이다.

 

김해공항에서 북쪽으로 600m가량 떨어진 딴치마을의 주민들은 그동안 항공기 소음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딴치마을은 2014년 기준 항공기 소음이 93.2웨클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마을’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 6통 1반 김호준(56) 반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창틀, 에어컨 설치 등 간접적인 사업뿐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이 많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을 대리한 고산 변호사는 “2018년 이후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도 곧 이어지는데, 김해공항 인근 85웨클 이상 소음 지역에 사는 다른 주민들이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김해공항 유지비용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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