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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의·약사 코로나 검사 권고 행정명령 실효성 있나

대상자 선별 어렵고 개인정보도 수집해야
명확한 기준 없이 행정명령…책임만 강조

 

 

방역당국이 의사와 약사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병·의원과 약국들은 어떻게 검사 대상자를 가려내야 할지 애매하고, 검사 권고 시 대상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아야 해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부터 도내 병·의원과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오는 29일 이후부터는 의사와 약사의 권고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진 전 의심 증상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았을 때 검사를 권고하지 않은 의사나 약사도 역시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의사와 약사의 재량에 따라 검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무증상인 경우도 많아 권고 대상자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 검사 권고 시 진단검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약사는 “행정명령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붙여놨지만, 아직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단순히 진통제나 해열제를 구매하는 손님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 하기도 그렇고, 대상자 명부에 개인정보도 적어야 해 약국 입장에서도, 손님 입장에서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강원호 제주도약사회장은 “지난해부터 기침하는 손님에게 열이 나느냐 물어봐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해열제 등 감기약을 사러 왔다가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받고 개인정보를 내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수로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지 못해 발생할 책임이 의사나 약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내 병·의원과 약국을 찾는 사람만 하루 수천명에 달할 텐데 그중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지 개인별로 추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와 약사에게 전문성을 요청하는 것이지,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진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