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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안보에 갇힌 서해5도 수역…'평화 기본법' 떠오른다

 

 

2010년 만든 특별법, 남북교류 등 못담아 관련예산 41%사용 그쳐
시민사회·학계 중심으로 '평화' 초점 맞춘 새로운 법 제정 움직임


4·27 판문점 선언 3년을 맞아 서해 5도 해역을 분쟁의 바다가 아닌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내용을 담는 '서해 5도 수역 평화 기본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발표한 '판문점 공동선언문'에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잇따랐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지정하자는 합의가 담겼다.

이후 서해 5도 어장 일부가 확대되고 조업 시간이 연장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서해 NLL 일대에 흐르는 군사적 긴장감은 여전하다. 불과 지난달 중순 북측이 서해 NLL 이북 창린도에 백령도·연평도 등을 겨냥한 방사포를 배치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직후 서해 5도 주민들의 재정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 제1조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안보'에 초점을 두고 주민들의 권익을 제약하는 상황에서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는 남북의 판문점 선언과 후속 군사 합의를 통한 서해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정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제1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년)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3개 사업에 3천794억원을 투입했으나, 이는 애초 계획된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밖에 쓰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2025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계획한 대로 서해 5도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인천 시민사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대신해 '평화'에 초점을 맞춘 서해 5도 수역 평화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경기씨그랜트센터,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등이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법 제정을 위한 시민운동도 펼쳐질 전망이다.

서해 5도 수역은 남북은 물론 중국과도 맞닿아 있어 국제법상 쟁점이 많고, 국내에서도 관계 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해 5도 수역 평화 기본법을 통해 평화수역을 정착하고 남북공동어로구역 등을 추진하면, 서해 5도 주민들이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고 불법 조업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DMZ(비무장지대)나 한강 하구 관련 사업들은 평화 이미지를 갖고 관심도 크지만, 서해 5도는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만 반짝 관심을 받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서해 5도를 평화수역으로 정착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박남춘 인천시장 '남북 교류·협력 실무협' SNS로 북에 제안)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