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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환경부 오색케이블카 보완 요구 제동 걸리나

 

 

산양 GPS 부착 등 환경부 요구
이행 여부 문화재청 허가에 달려
강원도-양양군 비공개 실무회의
일단 보완 응하고 법적대응 모색


속보=설악산에 구멍을 뚫고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는 등의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 요구(본보 지난 26일자 1·3면, 28일자 4면 보도)에 대해 강원도와 양양군이 문화재청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천연기념물 제171호, 산양은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어 환경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려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논란의 핵심키를 문화재청이 쥔 셈이다.

강원도와 양양군, 환경영향평가 용역사 등은 28일 양양군청에서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결과 환경부의 10가지 보완 요구 가운데 현실적으로 재조사가 가능한 식물상 등에 보강조사, 공사 시 토사유출 방지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산양에 대한 위치추적기(GPS) 부착·분석과 설악산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 지주 최상단 높이 풍향·풍속 실측 등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을 하기로 했다.

도와 양양군은 이같은 사안들에 대해 문화재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의 요구를 이행하게 되면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보호 중인 설악산의 훼손과 산양의 서식지 교란이 불가피해서다.

양양군 관계자는 “탈진한 소수의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례는 있지만 인위적으로 산양을 찾아내 대규모로 위치를 추적하는 사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산양을 포획하기 위해 수색을 하면서 오히려 서식지 등이 교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문화재청이 실제 이를 불허할 경우 환경부에서 보완 요구서에 '세부 보완요구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관련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그 자체로 보완을 이행한 것이 된다. 또 이는 환경부의 요구가 부당했다는 점으로도 간주될 수 있어 도와 양양군의 입장에서는 향후 움직임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환경부에 대한 법적대응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도와 양양군은 다음 달 초 법무법인을 통해 환경부의 2차 보완 요구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자문에 따라 즉각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한 직권남용 형사고발과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