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부산일보) 가덕도 ‘신공항 바람’ 탄 ‘신축 바람’… 건축 제한 카드 나오나

 

신공항 유치가 확정된 가덕도에 건축신고가 전년보다 급증하는 등 ‘신축 바람’이 불고 있다. 가덕도 사유지 대부분을 소유한 외지인이 보상을 노리고 대거 신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지자체인 부산 강서구청은 신공항 착공을 앞둔 가덕도가 지나친 난개발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전면적인 건축 제한까지 부산시에 건의하고 나섰다.

 

5개 동에서 지난해 총 35건 신축

소형 건물 신축 제한 규제에도

올해 1~3월 건축 신고만 60건

부동산 업계 “외지인들 보상 목적”

강서구, ‘건축허가제한지역’ 요청


 

 

 

강서구청은 “올 3월 말 부산시에 공문을 보내 가덕도 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가덕도에 건물 신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부산시가 가덕도를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서구청의 요청을 받은 부산시는 관련 내용 검토에 나섰다. 부산시 도시계획과 측은 “법에 위촉되지 않고 건축허가 전면 제한이 가능한지, 규제 대상을 어디까지로 한정할지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온 뒤 담당 부서와 강서구청 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강서구청은 올 1월 6일부터 가덕도 전 지역에 대해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50㎡보다 작은 소형 건물 신축을 제한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심리가 치솟으면서, 이주권과 보상 등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외 지역만 해당 규제를 적용했지만, 최소 주거면적(전용면적 43㎡)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건축물 신청까지 접수되자 규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가덕도 내 토지 거래 또한 예사롭지 않다. 부산시는 올 2월 15일 가덕신공항 예정지(21.2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실상 부산신항을 제외한 가덕도 전역이다. 해당 조치로 2026년 2월 14일까지 5년 동안 가덕도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강서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면적 180㎡ 이하 주거지역 △200㎡ 이하 상업지역 △660㎡ 이하 공업지역 △100㎡ 이하 녹지지역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90㎡ 이하 지역 등은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규제에도 신공항 발표 이후 가덕도 내 신축 신고는 증가 추세다. 강서구청 건축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가덕도 내 법정동 5곳(눌차동·대항동·동선동·성북동·천성동)에서 접수한 신축 신고는 60건이다. 지난해 총 신축 신고는 35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3개월 만에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토지를 소유한 외지인이 보상을 노리고 신축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이 부산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가덕도 전체 사유지 859만㎡ 중 79%(677만㎡)를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다. 강서구 한 공인중개사는 “가덕신공항 건설로 보상을 받게 될 경우 토지만 있는 것보다 건축물을 가진 게 당연히 유리하다”면서 “미리 토지를 사둔 외지인들이 신공항 추진에 발맞춰 건물을 짓는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