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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10년 표류 제주평화대공원 국유지 확보 매듭 지을까

위성곤, 제주특별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동시에 발의
알뜨르비행장 무상 사용허가·기간 등 명시...특례로 실효성 담보

 

 

10년 넘게 표류 중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의 관건인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례도 반영한 입법이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할 때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고, 사용허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면서 갱신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 2011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도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 양여를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요구, 무산되면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2008년 알뜨르비행장 184만9672㎡(국유지 168만2204㎡ 포함) 부지에 749억원을 투입해 격납고 19곳과 동굴지진 2곳 등 전적지를 복원하고 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2009년 체결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기본협약은 ‘국방부 장관은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협의를 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2012년 국무조정실에서 확정한 민군복합형 제주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도 포함됐다. 특히 2019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다.

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 같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 사업으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유재산 무상양여 및 무상 사용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