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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훼손 위기 700년 소나무 숲 지켜낸 '강릉의 힘'

 

 

송정해안 생활형숙박시설 추진에 천혜 경관 사라질뻔
주민들, 청와대 청원 제출·반대 서명운동 팔 걷고 나서
강릉시도 행정심판 결과 불구 대안 제시해 업체 설득 성공


속보=700여년을 이어져 내려온 강릉 송정해안의 소나무숲(송림·松林)이 훼손 위기에서 살아났다.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강릉시는 송정동 해안 소나무숲에 생활형숙박시설을 건설하려던 J업체가 지난 31일 이 사업을 포기하고 해당 부지를 강릉시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대신 근로자복지회관 인근인 교동 637-1번지 일원에 35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릉시와 J업체는 이날 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사례가 주목받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민간사업이지만 지역의 경관을 지키기 위한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합심이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당초 J사는 소나무숲인 송정동 일원 6,000여㎡에 지하 1층~지상 10층의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강릉시는 소나무 110그루의 벌채가 불가피해 해당 업체의 인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적법한 사업'이라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이 일대가 2015년에 강릉시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숙박시설 유치를 위해 스스로 도립공원 지정을 해제하고 규제를 푼 곳이라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당시 본보도 '집중기획-동해안 천혜 경관이 사라진다' 기획보도(본보 2020년 12월29일자 1면 보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송림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주민들은 강릉시의 정체성과도 같은 해안송림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강릉시 역시 송림 보호를 위해 행정심판 불복 논란까지 무릅쓰고 업체와 지속적으로 만나 대안을 논의했다. 수개월간의 대화와 타협 끝에 업체 역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도 대화를 통해 한발 물러섰다.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와 민간업체, 주민이 대화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그동안 송정 해송림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시민들과 강릉시민단체협의회, 사업 시행자에게 감사 드린다”며 “송정 숲과 해안 송림을 보전할 수 있는 공원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고달순·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