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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최고 75% 양도세 비웃듯 다주택자 버티기 현실화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매물잠김·거래절벽 심화

 

 

주택 시장 안정을 정책목표로 세 부담을 높인 정부의 강화된 세제개편안이 1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집을 팔 때 최고 75%까지 세금을 물리는 양도소득세 중과 조처다. 거래세를 올리는 것으로 주택 투기를 막는 동시에 다주택자들에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토해내라는 신호였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며 매도를 유도했지만 다주택자들은 증여와 버티기로 응수해온 터라 시장에선 매물잠김과 거래절벽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조각인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도 6월부터 시행되는데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31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6월 1일을 기해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6월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정부는 거래세를 강화하면 이른바 '절세매물'이 풀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보유주택을 증여하거나 세금 부담을 떠안는 버티기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 거래현황 통계를 보면 정부가 양도세 인상을 예고한 지난해 7월 증여 건수는 전국적으로 2만 1499건에 달했다. 전달 1만 434건 대비 2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이후 증여건수는 지난해 12월 1만 7785건에 이어 올 3-4월 각각 1만 6641건, 1만 5590건을 기록했다. 양도세 중과를 코앞에 두고 막바지 증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전과 세종 주택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대전의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 6월 240건에서 한 달 만인 7월 687건으로 급증했고 11월 82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 들어 200건 선이던 증여는 4월에 425건으로 늘었다. 세종의 증여 건수는 지난해 6-7월 8건에서 316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뛰었다. 올 3-4월에도 각각 148건, 175건 증여됐다. 그 사이 주택 매매거래는 크게 줄었다. 대전은 지난해 12월 3358건이던 것이 올 2월 2232건으로 쪼그라들었고 4월 역시 2680건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세종에선 1225건에서 538건, 442건으로 급감했다.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은 올 초 소진됐고 이미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라는 게 양 지역 부동산 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한 관계자는 "여전히 지역 집값이 상승장이라는 판단과 내년 선거철까지만 버티면 더 오를 것이란 인식이 팽배해 거래는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의무가 부여되는 전월세신고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임대인의 소득 노출과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와 임대차 시장 투명화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1일 확정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는 사람이 이때 결정된다는 뜻이다. 1일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한다.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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