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부산일보) 시장 선거판 달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흐지부지되나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계를 달궜던 이른바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사건이 ‘용두사미’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엘시티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과 부산시 전직 고위 공무원 등 2명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산지검의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아 출범한 조직이다. 수사대는 지난 3월 초 엘시티 특혜분양과 관련한 진정을 받은 후 석달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 반부패수사대 3개월 수사

이영복 회장·전직 공무원 입건

의혹 핵심인 ‘주택법’과도 거리

 

그러나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특혜분양 리스트와 관련해 별다른 수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입건된 2명도 리스트에 있던 인물이 아닌 현재 수감 중인 이영복 회장과 전직 공무원에 그쳤다. 이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혐의는 특혜 분양 의혹의 핵심인 ‘주택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죄’다. 이에 대해 수사대 측은 “해당 리스트와 관련한 진정이 주택법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난 뒤 접수돼 수사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 시내 유력인사가 다수 포함됐다는 소문의 특혜 리스트와 관련해 수사대는 리스트에 있는 인사 수십여 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참고인 신분 조사에 그쳤다. 뇌물죄 혐의로 입건된 이 회장 등도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피의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을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해 수사 절차상 입건시킨 상태라는 것.

 

수사팀은 복역 중인 이 회장을 상대로 옥중 조사는 벌였지만 그 외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산경찰청 안팎에서는 수사 속도나 현재까지 진도를 볼 때 수사대가 뚜렷한 성과 없이 수사를 종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엘시티 특혜 분양을 쟁점화했던 시민단체들은 엘시티 비리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연대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은 지난 2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시티 특별공급 사전 분양도 이 회장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로비로 이용됐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엘시티 봐주기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