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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국가유산청,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 중단 명령…道·양양군 “빠른 시일 내 공사 재개”

국가유산청 공사 중지 명령…“조만간 현장조사 실시, 상황 점검”
강원도, 양양군 "공사 재개에는 문제 없을 것, 점검에 적극 협조"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국가유산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양군으로부터 착수신고서를 받은 후,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양양군과 강원도는 관련 절차를 문제 없이 이행중이라고 해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양지역에서는 국가유산청의 공사중지 명령이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 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공사를 강행했다고 보고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지난 2023년 5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 변경을 허가했다.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양양군은 허가 절차상 공사에 앞서 선행해야 할 착수신고서와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유선으로 군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뒤 지난 11일에는 '공사 등 행위 중지' 공문을 보냈다.

 

국가유산청은 이기헌 의원실 측에 "희귀식물 보전 방안은 물론 조건부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라라며 "조만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행 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도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난 4월18일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착수신고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와 군은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착수신고서는 이미 지난 4월 제출했다"며 "또 국가유산청이 조건부 허가상 이행계획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전 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조건부 허가사항인 '공사구간 내 희귀식물은 현지 외 보전방안을 적극 강구 할 것'과 관련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희귀(특이)식물 조사를 지난 5월20일자로 완료한 후 지난 9일부터 이식작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도와 군은 정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국가유산청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도 봤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어 공사 재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가유산청의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 협조해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자료를 통해 전했다.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양양군번영회장)은 “국가유산청과 양양군 양 기관간 시각차가 있으면 협의해서 추진하면 될 일인데 공사 일시중지 조치는 그동안 양양군민의 노력을 볼 때 가혹하다”며 “이와 함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일부 환경단체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