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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지역상생 대의는 사라지고 대기업과 공기업 배만 불리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지역상생을 최대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시행과정에서 대기업과 공기업의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자들의 불합리한 입찰행정으로 합의된 지역상생방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역에 돌아오는 혜택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상생을 약속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기관들이 수차례 만나 우여곡절 끝에 지역업체 40%이상 지역시공과 지역 기자재 50% 이상을 사용할 것을 합의했다

이 같은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 시군대표, 시민환경어민단체, 전문가 정부 및 공기업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도 발족됐다.

하지만 3422여억 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MW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솔라파워가 일관성 없는 입찰행정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지난 1월 입찰공고 관련 질의사항 답변서를 통해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EPC( E=설계, P=구매, C=시공) 전체 비율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순수한 시공(C)만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질의에 EPC 금액비율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제안공모지침서에 기재된 사업제안서 평가기준에도 pc참여비율에 따라 7점 배점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지난 2월 제안서를 받은 이후 3월 질의응답에서는 재료비를 제외한 시공참여비율이라고 답변해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결국 전체사업비가 아닌 단순히 시공에서만 지역업체 시공비율을 충족해 전체 사업비의 10%대를 할당한 한화가 지역상생 만점을 받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전체 사업비(EPC)의 40%이상을 지역업체에 할당해 응찰했던 업체는 한화와 지역상생에서 동등하게 만점(7점)을 받았지만 다른 평가항목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이후 이 업체는 지역상생 합의에 어긋난 업체와 동일한 점수를 받은 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

이에 못지않게 새만금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선포식의 취지와 민관협의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합의사항을 완전히 무시한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해 5월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사업자 모집공고는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조성이 높은 자 및 총사업비가 낮은 자를 우선협상자로 명시하면서 공사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업비는 가장 낮게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결국 새만금 개발공사에 일시불 300억 원, 연간 50억 원씩 1000억 원을 주는 조건을 내건 호반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새만금 공사에 엄청난 금액을 주는 반면 가장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에 적자수주를 강요하고 사용권장을 빌미로 처음부터 지역기자재는 사용하지 않고 외지 저가자재를 사용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공사에서 1구역과는 달리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사업자 모집 과정에서는 응찰업체들에게 물품공급 확약서 제출을 금지시키고 공모지침에 기자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기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외지 저가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새만금 솔라파워 관계자는 “사업제안서의 C에 대한 용어 수정은 1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공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특정업체를 배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새만금 개발공사 관계자는 “기자재를 납품키로 한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개인적으로 납품을 할수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며 “민관협의회와 합의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반드시 준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종호 lee729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