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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속될까, 해제될까

국토부, 6개월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논의
지역 내 “규제 유지”· “해제” 입장 팽팽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 6개월을 맞으면서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초 주택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반기별로 검토하도록 바뀌면서다.

지난 1월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다시 심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말 전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개최한 뒤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와 같은 시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주시는 일부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전주 전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전주는 신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 광풍이 불면서 수요·공급에 따른 자율적인 시장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인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에도 모두 해당했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당분간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과 재산권 침해·규제로 인한 일부 실수요자 피해 등의 이유로 지정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다.

부동산거래 규제로 신도심 일대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세가 수그러드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고, 도리어 재산권 침해나 규제로 실수요자 피해상황도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상당하다.

지정 초반에는 전주지역 아파트값이 하락세·답보상태를 보여왔지만, 3월 초 2주 동안 0.12%p나 상승했다.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달에도 0.47%p 상승하면서 규제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취득세가 저렴한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투기 세력이 신도심에서 옮겨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전주시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문의가 많지만 전주시는 결정권한이 없어 국토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부동산업계는 조정대상 지역이 유지되거나 일부만 해제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한다.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이 투기 금지·실수요자 보호에 맞춰져 있고, 전국적으로 초저금리·자금 유동성·인플레이션(화폐 가치가 하락해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현상) 등으로 부동산 과열세여서 규제를 풀기엔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전주시의 경우 6개월 만에 조정지역이 풀리면 지역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역효과도 예측되고 있다.

김보현 kbh768@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