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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해수욕장 야간 방역수칙 위반 '비상'

백사장 사유지로 출입통제 못해...야간 당직자 채용 어려움도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밤샘 음주.취사행위 단속 실효성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수욕장 야간 개장을 불허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으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도내 12개 해수욕장을 개장하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한했다. 이호·삼양해수욕장 2곳만 7월 15일부터 오후 8시까지 한 시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처럼 야간 개장은 불허됐지만 여름밤마다 해수욕장에서 밤샘 음주·취사 행위가 만성화되면서 감염병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는 해수욕장 모래사장 부지가 마을회 소유 등 사유지가 있어서 행정당국이 강제로 출입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수욕장에 총 321명의 공무원과 119대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만 야간 당직자는 배치되지 않아서 방역수칙 위반과 음주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은 한계에 봉착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율방범대와 청년회의 협조로 오후 10시까지 민·관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자정 이후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해수욕장 내 음주와 취사행위를 지도·단속할 인력은 없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민간 안전요원 210명의 두 달치 인건비와 운영비로 18억원이 소요된다”며 “심야시간 근무자는 채용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양 행정시는 해수욕장 곳곳에 정부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야간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설치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도 넣는다.

제주도는 119와 해경,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서 일몰 이후 입수 및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안내 방송을 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여름밤마다 탑동광장에서 이뤄지는 심야 술 파티에 대해 자체 인력으로는 단속할 여력이 없어서 테마거리 1.3㎞ 구간에 대해 출입 통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오후 10시 이후에는 강제로 가로등을 끄고 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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