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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수성구 '너마저'…소형 아파트 미달 속출

50㎡, 59㎡, 75㎡ 등 1·2순위 미달 잇따라
전문가들 사이 해석 엇갈려…①공급과잉 조정 국면 현실화
②'똘똘한 한 채' 노리는 현상 ③투기 목적서 실거주용 변화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을 주도해 온 수성구에서도 소형 청약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시세 차익을 노린 '닥치고 사자' 투자 심리가 한풀 꺾인 데다 정부 규제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소비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4일 1순위 청약을 마감한 수성구 A단지에 미달이 발생했다. 84㎡는 모집가구를 모두 채웠지만, 70가구를 모집하는 전용 50㎡에 53가구(해당지역 37가구, 기타지역 16가구)만 신청했다. 통상 소형, 중형, 대형을 가리지 않고 1순위 완판 신화를 이어왔던 과거 수성구 분양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수성구 B단지에서도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59㎡, 75㎡ 소형에서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했다. 2순위 접수에서 75㎡는 모두 채웠지만, 348가구를 모집하는 59㎡는 77가구 미달을 기록했다.

 

이처럼 수성구 분양 아파트의 소형 청약 미달이 잇따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의 규제 속에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공급 과잉으로 인한 조정 국면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지역의 대표적 학세·역세·상권을 자랑하는 수성구의 인기가 사그라든 것은 대구 아파트값 하락의 전초 현상이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형에 국한해 청약 미달이 발생한 점을 들어 '확대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소형에 청약통장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수성구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향후 5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에 신청하지 못한다. 특히 당첨됐다가 취소하면 최대 10년간 아파트 분양 자격이 상실된다.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이 전반적으로 시들해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소형 분양에 청약 기회를 허비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자금 조달 제한 등 정부 규제로 아파트 구입 목적이 투기에서 실거주용으로 변했다는 분석도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84㎡에 실수요자가 몰리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성구 내 일부 소형 아파트의 청약 미달을 아파트값 하락이나 미분양 사태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구 아파트값은 상승 중"이라며 "공급 확대 정책도 아직 시장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당장 대구 아파트값 급락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전 기자 psj@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