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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계륵 같은 물류단지' 무조건 막는 게 능사일까

[경인 WIDE] 수도권 물류단지 논쟁 '2라운드'

 

 

들어오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창과 방패의 대결' 양상을 띠던 수도권 내 물류단지가 2라운드를 맞이했다.

전환점의 불씨를 당긴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이로인해 우리의 일상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비대면·비접촉 거래가 확대되며 온라인 상거래가 생활로 스며들었다. 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전진기지가 되는 물류단지 필요성에 공감대가 높아졌다.

물론 아직까지 주변에 물류단지나 물류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면 혐오시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여전하지만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며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동안은 민간이 주가 돼 왔지만 이젠 관이 주도해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고용창출·세수확대 큰 도움 없이
교통난·소음·분진 등 부작용 속출

 

2019년 1월 경인일보는 '쏟아지는 물류단지, 허상과 대안'이라는 기획보도(2019년 1월15·16·18일자 1·3면 보도=[쏟아지는 물류단지 허상과 대안·(1)실속 없이 부작용 속출]부풀려진 경제효과 '계륵 된 물류단지')를 통해 고용창출, 세수확대를 내세운 물류단지가 실제로는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계륵이 된 상황과 교통난, 소음, 분진, 도로파괴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을 보도했다.

물류단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선 인허가 과정부터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사업성 평가단계부터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이듬해인 2020년 물류시설법이 개정, 신규 물류단지 조성 시 행정절차 초기 단계부터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물류단지 조성 희망사업자가 도에 일반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먼저 해당 시·군에 의견조회를 진행한 후 실수요검증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상당 부분(국토부의 실수요검증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 후 시장·군수의 의견을 묻도록 해 사업취소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에 지자체들은 반색하면서도 이미 들어섰거나 실수요검증이 이뤄져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지자체, 공사가 한창인 물류단지들이 있는 도내 곳곳에선 당장 이렇다 할 도움이 되지 못한다.

초기부터 지자체 참여 '보완' 불구
이미 곳곳서 착공… 실효성 의문

이런 물류단지로 인한 화물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난과 도로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국회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지난해 말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물류단지를 이용해 물류화물을 유입·유출하는 자가 물류단지 소재지인 시·군에 물류화물 t당 일정금액의 물류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다.

수년 내 들어설 물류단지로 인한 각종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관련기사 3면('물류단지의 메카' 후폭풍… "지원금 등 단기적 처방 필요")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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