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DB]](http://www.lpk.kr/data/photos/20210833/art_16292569678641_831b05.jpg)
국회 운영위원회가 17일 정상가동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개정안(이하 세종의사당법)의 8월 국회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면서 그동안 세종의사당법 처리의 최대걸림돌로 작용했던 국회 운영위가 이날 정상가동에 돌입, 소위 위원장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의사당법을 다룰 운영개선소위 위원장에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 운영위만 정상 가동되면 여야 합의를 추진하되, 여당 단독으로라도 세종의사당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8월 국회 내 통과될 지 관심이 쏠린다.
세종의사당법은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먼저 다뤄진 뒤, 의결되면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이 법은 내용상 큰 쟁점이 거의 없어 소위에서 여야합의로 의결된다면 운영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는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8월 국회 중 처리되기 위해선 우선 25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 운영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여야간 원만한 합의가 진행된다면 국회가 추가로 본회의를 열 수도 있어 이달 말까지 운영위에서의 처리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8월 국회 내 처리가 주목되는 이유는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가면 정치권은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재편돼 국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날 운영개선소위 회의에선 애초 안건에 없었던 세종의사당법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일로 예정된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간사간 협의를 통해 얼마나 빨리 세종의사당법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운영개선 소위에 올리느냐가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세종을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소위 안건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3건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8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언제 논의될지 기약할 수 없고 연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가 세종의사당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조속히 착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강 의원이 언급한 법안에 대해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소위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야당 간사와 협의를 해 소위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수결은 국회법으로 정해진 원칙이고 여야 간 합의는 관례상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권장하고 노력해온 결과다. 그 노력은 부단히 해나가야 하지만 이에 치우쳐서 국회 운영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과거 식물국회가 되는 예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해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세종시역 시민단체는 18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까지 국회 앞에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