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부산일보) 부산시 “사고 예방 위해 해수욕장 폐장 후 야간 입수 제한”

 

부산시가 해수욕장 폐장 후 시민들의 야간 입수를 제한하는 ‘초강수’ 조치를 검토한다. 안전 관리를 위해 극약처방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능형 CCTV 도입과 더불어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6일 ‘2021년 해수욕장 운영 평가보고회’에서 해수욕장이 폐장한 뒤에도 야간 시간 입욕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입욕금지 시간 규정 없어

조례 개정 위해 5개 구·군 협의

어길 땐 10만 원 이하 과태료

지능형 CCTV 설치도 추진

 

이날 보고회에서는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할 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부산시는 구명조끼 의무화는 단속 어려움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야간 입욕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산시는 조례 개정을 위해 서구 등 행정구역 안에 해수욕장이 있는 5개 지자체와 협의에 나선다. 조례에 비개장기간 입욕 금지 시간을 명시하고, 개장기간 입욕 가능 시간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부산 7개 해수욕장은 각각 서구, 사하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이 자체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운영 중인 현행 조례는 개장기간과 시간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수욕장이 폐장하고 난 다음 입욕 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조례에 비개장기간 입욕 금지 시간이 따로 규정되지 않아서 폐장 후에는 사실상 24시간 입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 시국에 해수욕장은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해야 할 곳으로 손꼽힌다. 음식점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등 야간 실내 활동이 어려운 상황 탓에 해변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만 올해 8월 30일 폐장 후 약 한 달동안 오후 6시 이후 음주, 취식 행위를 한 시민에 대해 998건에 달하는 계도 조치가 이루어졌다.

 

조례에 비개장기간 입욕 금지 시간이 정해지면, 이 시간에 바닷물에 들어갔다 적발된 시민에게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안전 강화를 강조한다.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관계자는 “충남 대천해수욕장은 비개장기간에도 물놀이 금지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며 “해수욕장마다 달랐던 입수 시간을 일원화해 시민의 혼란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부산 모든 해수욕장은 개장기간 동안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물놀이를 금지했다. 코로나가 확산하기 이전인 2018년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 입욕이 허용되기도 했다.

 

부산시는 야간 입수 금지 조치와 함께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에도 집중한다.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은 해수욕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다.

 

앞서 7월 부산시는 각 지자체에 재난기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해수욕장을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다. 다만 한시적인 예산인 만큼 각 지자체들은 지능형 CCTV 설치가 답이라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기초지자체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위한 예산 배정을 요청하는 한편 국비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달 중 행정안전부 현장심사 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여부가 결정된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많이 본 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