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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한수원, 무자격 업체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228억 설계 맡겨

감사원 “한수원, 현대글로벌에 비공개 수의계약”
현대글로벌, 수주 전에 재하도급 줘 33억 이익
감사원, 한수원 3명 징계 요구, 법인 경찰 고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0억 원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을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글로벌은 용역을 수주하기도 전에 타 업체에 재하도급을 줘 33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는 2019년 4월 현대글로벌과 228억 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계 및 인허가 용역’ 수의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현대글로벌과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SPC로 하여금 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부당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력기술관리법상 새만금 수상태양광과 같은 전력시설물 설계는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보유한 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현대글로벌은 2019년 4월 사업 수주 당시 아무런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설계용역 규모가 기획재정부 고시 금액(2억 1000만 원)을 초과해 입찰 예정 시기, 용역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공고해야 함에도 한수원은 공고와 입찰 등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설계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현대글로벌과 SPC를 함께 설립해 ‘비공개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당시 한수원은 설계용역 발주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수원 관계자들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 규모가 기획재정부 고시 금액을 초과하고, 현대글로벌이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설계용역을 수주하기도 전인 2019년 1월 업무 전체를 다른 설계업체에 하도급(195억 원)해 33억여 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한수원은 이번 감사에서 SPC와 현대글로벌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도급이 먼저 발주된 상태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대글로벌 측이 알려 주지 않아 계약 금액까지는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설계용역 발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한 새만금솔라파워를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2025년까지 새만금 공유수면 27.97㎢에 2.1GW 규모의 발전설비, 345㎸의 송·변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 6200억 원 규모다. 2018년 10월 국무조정실 등 10개 관계기관 간에 체결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에 따라 한수원이 발전사업자로 선정됐다. 2019년 1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은 각각 81%, 19%를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했다.

문민주 moonming@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