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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의료진 사기 떨어뜨리는 '당근마켓', 이번에는 방역패스 거래까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방역패스마저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요소수 사태 당시 불법적 거래와 고가 제품의 탈세용 거래 등에 대해 취약점을 드러낸 당근마켓의 운영 방식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1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수정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내리면서 대부분의 이용시설 출입을 위해 '방역패스'를 필수적으로 도입했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방역패스가 없는 사람들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불편함이 따른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당근마켓 내에 일부 이용자들이 방역패스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자신의 핸드폰으로 로그인 한 뒤 인증서를 방역패스에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실제 20일 당근마켓에 '방역패스'를 검색한 결과 10만원에 방역 패스 용 아이디를 대여한다는 판매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부스터 완료한 방역패스용 아이디를 빌려준다"고 돼 있다.

 

'방역패스' 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당근마켓의 '사후약방문' 운영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일단 사태가 터지고 나면 해결책은 내놓는 방식이기 때문.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사용자들의 글 등록을 모두 실시간 감시 할 수 없다면 검색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라도 해당 내용의 확산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며 "가장 간단한 노력조차 게을리 하는 플랫폼 기업이 스타트업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근마켓 관계자는 "해당 게시글은 당근마켓 운영정책 위반으로 1분만에 미노출되었다"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개인 계정 및 ID거래는 운영정책상 전면 금지되어 있어 제재될 수 있으며, 관련법 위반 시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