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에 추진 중인 일부 주택건설사업이 연기될 전망이다. 사업기간이 변경되면서 올해로 예정됐던 분양이나 임대모집 등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창원시는 ‘창원 대상공원 특례사업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창원 안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제1호인 대상공원 공동주택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중 가장 진척이 빠르지만 최근 사업기간을 변경했다. 당초 올해 10월부터 오는 2024년 4월까지였지만, 사업시행기간이 2022년 2월 1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로 늦춰졌다. 이 사업은 지하 2층 지상 33층 규모의 아파트 17개동(1779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사업 시행시기가 늦춰지면서 분양시기도 내년 2월께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 주택정책과는 “부지 벌목과 설계변경 등 사업자 요청사항이 반영돼 사업기간이 조정된 것”이라며 “보상비가 늘어나면서 사업비도 증가했지만 세대 수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역시 사업 시행기간이 당초 올해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였지만, 올해 12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로 10개월가량 늦춰졌다. 이 사업은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 공동주택 7개동(608가구) 규모로 지을 계획이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착공과 동시에 분양에 나서지만, 임대주택은 모집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어 빨라야 내년 초에나 임대모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주택정책과는 “2개 단지 중 일반분양분인 1단지는 이미 착공했지만, 임대인 2단지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문제로 사업시기가 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 평면 변경이나 추가 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 등이 여러 차례 있을 수 있어 실제 착공 시기와 분양, 입주시기는 유동적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