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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제주 최대 규모 무속의례 무형문화재 지정

 

 

제주 지역 무속의례 '제주큰굿'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2일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전승돼 온 제주큰굿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큰굿'은 음악과 춤·놀이 등이 한데 어우러지고 지역 내력이 온전히 담긴 무속의례다. 보통 큰 무당을 포함해 5명 이상이 7일-15일 간 진행한다. 신을 초대하는 제청 의식부터 영신(무당이 신을 맞아들이는 행위)-오신(무당이 춤, 노래로 신을 찬양하는 행위)-송신(무당이 신을 보내는 행위) 순으로 진행된다. 또, 열두본풀이로 전해지는 서사무가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천지창조와 삶·죽음 등에 대한 관념들이 투영돼 지역민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오랜 역사적 내력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 굿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며 "제주지역 음악·춤·구비서사시·놀이 등을 다양하게 포함해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또 "현대에 들어 소멸되고 있는 제주 방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언어학적·문화적 가치 또한 높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제주큰굿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2012년 9월 설립돼 제주큰굿을 전형대로 구현했으며 전승 의지 또한 탁월하다고 판단했다.

 

이태민 기자 e_taem@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