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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근대우편제 상징 옛 인천우체국 보존"

 

 

인천시가 우리나라 근대 우편 제도를 상징하는 옛 인천우체국(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 건물을 확보하기 위한 교환 대상 부지를 매입했다.

인천시는 지난 28일 인천 중구 항동4가 CJ대한통운 소유 5천3㎡ 토지와 건물 2개동(1천152㎡)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해당 부지·건물 매입비 120억원을 최근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하고 공유재산 목록에 포함했다.

인천시는 이번에 매입한 땅을 우정사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유한 중구 항동6가 옛 인천우체국 토지(1천850㎡) 및 건물 2개동(2천152㎡)과 교환할 계획이다. 옛 인천우체국은 2019년 5월까지 인천중동우체국 청사로 사용했고 현재는 비어 있다.

인천시는 옛 인천우체국 소유권을 확보해 리모델링한 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인천시가 새로 매입한 부지에 인천중동우체국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맞교환 추진 인천시, CJ 대한통운 부지 매입 계약
문화공간 활용… 잔여부지엔 공영주차장 등 검토

 


인천시는 매입 부지와 옛 인천우체국을 교환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감정평가 등 행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부지 면적이 옛 인천우체국 면적의 2.7배에 달하기 때문에 전부 교환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잔여 부지에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환 시기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신축 예산 확보 등과 맞물려 있다.

옛 인천우체국은 1923년 지어진 인천을 대표하는 근대건축물이다. 우리나라 근대 통신은 1884년 11월 인천우체국의 전신인 우정총국 인천분국과 한성의 우정총국이 개국해 서로 우편물을 주고받으면서 시작됐다.

우정총국은 갑신정변으로 폐지됐으며 1895년 통신국 내 우체사로 개편됐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 우편국에 흡수돼 1949년까지 인천우편국으로 불렸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천시 내부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행정재산 교환을 협의할 것"이라며 "옛 인천우체국 건물 활용 방안과 (CJ대한통운 부지의) 잔여 부지 활용 방안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