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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단독] ‘자연녹지’ 옛 부산외대 부지 ‘아파트숲’ 전락 위기

 

부산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 부지를 사들인 민간 사업자가 1300세대 규모 민간 아파트 건설을 뼈대로 하는 개발 계획안을 최근 부산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부산시가 계획했던 공공 복합타운 공영개발과 달리 민간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향후 진행될 사전협상 과정에서 공공성 고수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사업자, 1359세대 조성안 제출

자연녹지 절반 이상 축소 등 요구

개발 이익 극대화 의도 드러내

“시, 용도변경 땐 엄청난 특혜”

사전협상서 공공성 확보 지켜야

 

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옛 부산외대 부지를 지난해 6월 매입한 우암개발PFV(주)는 지난달 20일 ‘부산외대 부지 개발 계획 검토 신청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옛 부산외대 부지 12만 9259㎡에 대한 △토지이용 △도입시설 △공공기여 계획이 담겼다. 사업자는 전체 토지이용 계획으로 주거용지 46.4%, 지원시설용지 16.4%, 도로·녹지 등 기반시설용지 35.4%, 교육문화시설용지 1.8%를 제안했다. 도입시설로는 29층 높이 10동, 1359세대 규모 공동주택, 비즈니스파크·업무시설(공공 기여 시설)과 창업 오피스텔, 교육문화시설 등을 제시했다.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인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용도 변경 조건으로 부산시에 현금 또는 토지로 납부해야 하는 공공기여금으로는 현금 약 840억 원(용도 변경 토지 감정평가 후 최종 결정)을 제시했다. 사업자는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는 △자연녹지지역 8만 9189㎡(69%)→3만 1355㎡(24.3%) △2종 일반주거지역 4만 70㎡(31%)→3종 일반주거지역 9만 7904㎡(75.7%)로 변경해 달라고 제안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용적률이 완화돼 개발 이익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6월 부산외대 측이 부지를 매각한 이후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안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를 사실상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어서 부산시와 LH가 당초 계획한 ‘공공성 확보’ 개발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부지 전체와 주변 지역 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한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시는 2019년 12월 LH와 ‘외대 부지 개발방향 및 전략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옛 부산외대 부지를 사들여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는 행복주택과 순환형 임대주택, 사회적 주거단지, 부산형 테라스하우스 등을 계획안에 담았다. 이 외에도 커뮤니티타운, 청년창업센터, 미래산업창출센터, 공공복합타운 등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건립 추진 방침도 밝혔다. 공공복합타운에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공영개발 방침을 줄곧 천명해 왔던 부산시는 우여곡절 끝에 옛 부산외대 부지 매각 입찰이 추진되자 행복주택과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전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의 개발 계획이 시의 공공성 확보 방침에 크게 미흡한 만큼 부산시가 사전협상 과정에서 공공성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지역에 용도를 변경해 허용해 주는 것은 엄연한 특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이현우 도시계획과장은 “민간이 제안한 개발 계획에 공공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앞서 공공개발 업무협약을 맺은 LH와 먼저 협의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뒤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행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