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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르포] 동승 보호자 없고 안전띠도 안 메고…‘위험천만’ 어린이 통학버스

경찰·자치경찰·제주시·교육청·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 현장

“동승 보호자 미탑승이네요. 벌금 부과하겠습니다.” 

7일 오후 제주시 삼화지구의 한 도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경찰과 자치경찰단, 제주시,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합동단속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승 보호자가 없는 한 학원 차량이 적발됐다.

경찰관이 왜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았냐고 묻자 차량 운전자는 “왜 기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학원에 뭐라 하라”며 대뜸 화를 냈다.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들은 언성이 점점 높아지자 겁이 났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다.

경찰은 해당 학원 운영자에게 3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곧이어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또 다른 학원 차량이 적발됐다. 차량에 탄 어린이들 중 안전띠를 착용한 어린이도 없었다. 

이 차량 운전자는 “안전띠를 모두 차게 하려고 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안전띠 미착용은 통학버스 운영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위반 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한정된 인원 탓에 통학버스 점검과 단속이 이뤄지는 사이 도로를 지나가던 학원 차들 중에도 동승 보호자가 타지 않은 차량이 많이 보였다.

통학버스 조수석 우측 선반 위에 반드시 신고필증을 둬야 하지만, 차량 안에 신고필증이 없거나, 있는 데도 두지 않은 학원 차도 수두룩했다. 위반 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미신고 학원 차량도 있었다.    

이날 경찰과 관계기관들은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신고필증 비치 여부, 어린이 안전띠 착용, 미신고 운행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였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경찰과 관계기관이 삼화지구, 제주시·서귀포시 학원가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0건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동승 보호자 미탑승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고필증 미비치 7건, 특별보호 의무 위반 2건, 미신고 운행과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각 1건 순이었다.  

이와 함께 정지표시등과 어린이보호표지 미부착, 가시광선 투과율(썬팅) 위반, 자동문 안전센서 미설치 등 32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도내 초등학교와 학원가 밀집지역 등 59곳을 중심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준수 사항과 함께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앞지르기 등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한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오래됐지만, 영세 학원들의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로 그동안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의 활동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등 음주운전처럼 일상적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