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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새만금사업 용역,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공사 이어 용역 지역 참여 확대"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항목에 배점 신설
기재부, 새만금개발청 우대기준 개정 건의안 허용
개발청, 국조실 규제 심사 거쳐 다음 주 고시 예정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새만금사업 용역에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새만금 공사 분야에 이어 용역 분야에도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의 새만금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새만금사업 용역 분야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라는 의견을 새만금개발청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개발청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다음 주께 해당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살펴보면 조달청의 '기술용역 적격심사'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항목에 지역기업 참여도 배점을 신설한다.

 

현행 '기술용역 적격심사'의 경우 심사 항목의 수행능력 배점은 5억 원 미만 70점, 5∼10억 원 50점, 10억 원 이상 30점으로 구성돼 있다. 개발청은 수행능력 배점 가운데 2점을 감해 '지역기업 참여도' 항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이를 적용하면 5억 원 미만은 수행능력 68점과 지역기업 참여도 2점, 5∼10억 원은 수행능력 48점과 지역기업 참여도 2점, 10억 원 이상은 28점과 지역기업 참여도 2점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에도 '지역기업 참여도' 항목을 신설한다. 용역 수행조직의 운영 방법 10점으로 이뤄진 현행 수행능력 심사 항목을 용역 수행조직의 운영 방법 8점과 지역기업 참여도 2점으로 개정해 적용한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은 건설공사 기본용역 16억 5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실시용역 27억 5000만 원, 건설사업 관리용역 22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에 명시돼 있다. 동법 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공사 분야는 2017년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해 적용해 왔다. 반면 용역 분야에는 이와 같은 기준이 없어 지역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개발청에서 체결한 기술용역은 총 8건, 66억 4000여만 원 규모다. 이 가운데 7건(63억 2000여만 원)을 외지기업이 맡았다. 일반 용역은 총 61건(74억 6000여만 원)으로 이 중 41건(62억 5000여만 원)을 외지기업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우대기준을 용역 분야에도 확대해 달라는 지역기업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를 반영해 개발청과 도는 새만금사업 용역 분야에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문민주moonming@jjan.kr